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77
- 선고일
- 2018-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본채용 과정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인격 모독이 없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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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