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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6
선고일
2017-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달리 해석하여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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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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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