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69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된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실제 운영을 중단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 장소가 역삼동에서 구로동으로 변경되었을 뿐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변경된 장소도 같은 서울 지역이므로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쇄 시 전보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동일 조건 근무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아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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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