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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69
선고일
2018-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된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실제 운영을 중단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 장소가 역삼동에서 구로동으로 변경되었을 뿐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변경된 장소도 같은 서울 지역이므로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쇄 시 전보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동일 조건 근무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아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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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