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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67
선고일
2018-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퇴사 상황과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는 인사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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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