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67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퇴사 상황과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는 인사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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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