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64
- 선고일
- 2018-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경영상 독자성이 없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선임직원이 근태 불량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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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