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64
선고일
2018-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경영상 독자성이 없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선임직원이 근태 불량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