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59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받은 금품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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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