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53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의 산하시설들이 별도 설립등기가 없고 시설장 임면권이 법인에 있으며 법인의 재정 지원과 보고 체계가 존재하므로, 산하시설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통보에 의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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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