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53
선고일
2018-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의 산하시설들이 별도 설립등기가 없고 시설장 임면권이 법인에 있으며 법인의 재정 지원과 보고 체계가 존재하므로, 산하시설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 통보에 의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