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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5
선고일
2017-05-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 내 싸움 및 형사고소 발생에 따른 질서 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인사는 생활근거지 위주로 배치하게 되어 있고 실제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전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해 출퇴근 및 자녀 양육 등에서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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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