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4
- 선고일
- 2017-07-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산하 공립학교에서 기간 단절 없이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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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