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43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무례한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손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총지배인의 욕설에서 비롯된 점과 다른 유인물 배포자들은 징계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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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