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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43
선고일
2018-0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무례한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손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총지배인의 욕설에서 비롯된 점과 다른 유인물 배포자들은 징계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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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