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3
선고일
2017-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외근업무 지시가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사실상 전보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채권추심 업무에 필수적인 연장근로를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월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기타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시를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