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33
- 선고일
- 2018-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 및 우편으로 수차례 복직을 명령하고 대질조사 시 복직명령서를 직접 전달한 사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하기 전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먼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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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