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32
- 선고일
- 2018-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인원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관련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이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사실에 따른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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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