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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32
선고일
2018-03-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인원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관련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이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사실에 따른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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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