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3
- 선고일
- 2017-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외근업무 지시가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사실상 전보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채권추심 업무에 필수적인 연장근로를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월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기타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시를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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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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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