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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2
선고일
2017-07-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기순손실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이전의 당기순이익 발생 및 신규인력 채용 사실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태만은 입증자료가 없고, 직장상사 비난 업무일지에 대한 제재 이력이 없으며, 개인 다이어리의 대표이사 욕설 기재는 공표 의사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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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