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2
- 선고일
- 2017-07-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기순손실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으나, 이전의 당기순이익 발생 및 신규인력 채용 사실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태만은 입증자료가 없고, 직장상사 비난 업무일지에 대한 제재 이력이 없으며, 개인 다이어리의 대표이사 욕설 기재는 공표 의사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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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