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29
- 선고일
- 2018-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0회에 걸쳐 약 9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사관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향응수수 행위가 반복되었고 그 금액이 면직 기준을 초과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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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