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1
- 선고일
- 2017-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폭행하고 경비를 변칙 처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 직장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경비 변칙 처리를 위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