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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18
선고일
2018-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기획담당 간부사원이 장기간 듀얼부팅 및 가상 OS를 사용하여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다량의 회사자료를 클라우드에 올려 외부에서 접근하기 쉽게 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사적 문서 작성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보안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정보가 악성코드나 해커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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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