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13
- 선고일
- 2018-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된 주문업체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업무가 이전되어 과잉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실시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장소, 직급, 급여에 변동이 없으며 경영사정 호전 시 복직 가능성이 커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사전 동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1회에 걸쳐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으므로 협의절차 역시 준수되어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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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