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0
- 선고일
- 2017-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해당 직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수차례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켜 해고된 사건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교통사고 및 민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민원과 업무지시 위반 및 직원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과 다수의 사고 발생 이력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참석한 징계위원회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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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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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