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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09
선고일
2018-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선한 정부기관 사무관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후배 여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무관의 신원이 확실하여 성폭행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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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