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07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취업규칙의 재계약 가능성 규정과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능력평가에서 재계약 불가 점수를 받았고 관리소장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미갱신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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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