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
- 선고일
- 2017-03-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 용역계약 관련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LG패션 직원 할인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서류용 가방 구입 시 195,3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양복대금 1,2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해고하도록 규정한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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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