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9
- 선고일
- 2017-07-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정곡을 특정 단원에게 유리하도록 선정하고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평정하는 등 평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정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단장을 평정자로 삼고 복무규정에 명시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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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