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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9
선고일
2017-07-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정곡을 특정 단원에게 유리하도록 선정하고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평정하는 등 평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정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단장을 평정자로 삼고 복무규정에 명시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평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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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