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98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이나 근로관계 종료 동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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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