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92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기재 및 계약서 소급 작성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의 시용기간을 지나 이미 본채용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효력 발생일을 조정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팀장 직무수행 미흡 등의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절차를 더 살펴볼 것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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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