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91
- 선고일
- 2018-0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정보비와 통신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심리적 모멸감 역시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가 유지되고 있어 이번 발령을 강등이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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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