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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8
선고일
2018-05-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 대표로 보기 어려운 인물과 협의하여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고를 단행했다는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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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