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8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 대표로 보기 어려운 인물과 협의하여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고를 단행했다는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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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