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86
- 선고일
- 2018-03-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업무처리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5개월 이상 지속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크고, 대기발령 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46%)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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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