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7
- 선고일
- 2017-05-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 직위에서 39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표사원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에서 정관 규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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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