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77
- 선고일
- 2018-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채용이 확정된다는 취업규칙 규정과 급여의 100%를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기록 누락, 대리운전 사적 이용 미입증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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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