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73
- 선고일
- 2018-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가 임면권 사무를 대행할 뿐 근로관계의 종국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8년간 단절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했고 공개채용 절차는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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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