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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70
선고일
2018-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채용과 임금 결정, 지휘감독 등 센터 운영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1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직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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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