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68
- 선고일
- 2018-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적에 반발해 시업시각 이후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한 것은 관행상 근무지 무단이탈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금전관계를 제보하겠다며 상급자를 협박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신청의 부적절성, 협박 행위의 높은 비난 가능성, 감급 처분이 경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감급 2월의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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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