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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68
선고일
2018-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적에 반발해 시업시각 이후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한 것은 관행상 근무지 무단이탈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금전관계를 제보하겠다며 상급자를 협박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신청의 부적절성, 협박 행위의 높은 비난 가능성, 감급 처분이 경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감급 2월의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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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