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53
- 선고일
- 2018-01-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부적합으로 해고되는 것보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짐을 정리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원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원 제출 시점에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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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