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5
- 선고일
- 2017-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룹웨어 무단접속은 사전 통지되지 않아 직접적인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으나 징계양정의 고려요소는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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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