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4
- 선고일
- 2017-07-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 연구과제나 연구업무가 아닌, 특정 시스템 운영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 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연구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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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