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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4
선고일
2017-07-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 연구과제나 연구업무가 아닌, 특정 시스템 운영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 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부 연구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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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