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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43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각을 이유로 대리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진술 외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즉시 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주장 이후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통보자로 지목된 대리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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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