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43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각을 이유로 대리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진술 외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각을 이유로 즉시 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주장 이후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통보자로 지목된 대리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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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