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37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절차를 위반하고 회유와 기망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황과 지원 조건 등을 고려해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 등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이상 일방적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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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