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35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업무 배제, 강박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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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