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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33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일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해 왔으나, 이후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었고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한 점, 본인도 일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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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