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30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보직으로 전보발령했다가 구제신청 제기 후 다시 이전 보직으로 전보발령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CCTV 설치 및 감시, 전산권한 차단, 회의정보공유 배제 등은 근로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일 뿐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나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배제 행위들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