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30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보직으로 전보발령했다가 구제신청 제기 후 다시 이전 보직으로 전보발령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CCTV 설치 및 감시, 전산권한 차단, 회의정보공유 배제 등은 근로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일 뿐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나 제재조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배제 행위들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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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