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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2
선고일
2017-05-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력, 경력, 사고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취소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취소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조합 지배개입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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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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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