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2
- 선고일
- 2017-05-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력, 경력, 사고이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취소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취소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조합 지배개입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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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