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29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의 교육과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직무태만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 업무를 담당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 조정 등 해결 노력 없이 징계로만 규율하려 한 점, 감봉 처분에 이은 정직 3월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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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