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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29
선고일
2018-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의 교육과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직무태만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 업무를 담당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 조정 등 해결 노력 없이 징계로만 규율하려 한 점, 감봉 처분에 이은 정직 3월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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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