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21
- 선고일
- 2018-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조회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손실 규모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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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