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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1
선고일
2017-07-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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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