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1
- 선고일
- 2017-07-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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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