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19
- 선고일
- 2018-01-10
판례 요지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자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방법을 전파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불온선동으로 보아 징계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과 운송비 전가 민원에 대해 관할 관청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점, 문자메시지 전송이 객관적인 처분 결과를 근거로 한 내부고발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제기 과정일 뿐 불온선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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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