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04
- 선고일
- 2018-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법인 관리주재원이 인사·회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내부직원의 절취사고를 막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자들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사용자의 관리 시스템 문제가 크고, 사용자가 일일대사 교육이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절취자 관리 소홀을 근로자만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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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