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87
- 선고일
- 2018-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이 갱신된 사실도 없으며, 전임 소장의 재계약 약속이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입사할 당시 1년 단위 계약 체결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