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8
- 선고일
- 2017-07-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이사라는 직위를 가졌으나 이사회 참석 대상이 아니고 의결권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해고사유로 제시된 자금 지원 및 투자 결정이 근로자의 입사 전에 이루어져 책임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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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